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2026년): 12월 1일까지, 놓쳤어도 95% 받는 법
5월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으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소득 기준 자격 요건, 지급액, 신청 방법과 주의할 점을 국세청 자료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국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해마다 5월에 신청하는데, 바빠서 놓쳤거나 대상인 줄 몰랐던 분이 많습니다.
다행히 정기신청 기간이 끝나도 6개월 동안은 ‘기한 후 신청’ 을 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12월 1일까지 신청하면, 원래 받을 금액의 95% 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5년 소득(2026년 신청분) 기준이며, 2026년 4월 30일 국세청 발표와 조세특례제한법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작성일 2026년 10월 22일)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대상 소득 | 2025년 1월~12월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
| 정기신청 | 2026년 5월 1일 ~ 6월 1일 (종료) |
| 기한 후 신청 | 2026년 12월 1일까지 |
|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 | 산정액의 95% |
| 근로장려금 최대 | 단독 165만 원 / 홑벌이 285만 원 / 맞벌이 330만 원 |
| 자녀장려금 | 18세 미만 부양자녀 1명당 50만~100만 원 |
| 문의 |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나도 대상일까? 자격 요건 4가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 유형 확인
조세특례제한법은 가구를 세 가지로 나눕니다.
| 가구 유형 | 기준 |
|---|---|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모두 없는 가구 |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 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요건을 갖춘 부모를 부양하는 가구 |
| 맞벌이가구 | 본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각각 300만 원 이상 인 가구 |
2. 소득 요건 (2025년 부부 합산 총소득)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 자녀장려금 (홑벌이·맞벌이) | 7,000만 원 미만 |
총소득에는 근로·사업·종교인 소득뿐 아니라 이자·배당·연금 소득 등도 포함됩니다.
3. 재산 요건 (2025년 6월 1일 기준)
-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 재산에는 주택, 토지, 자동차, 전세금, 예금 등이 포함되며 대출 같은 부채는 빼지 않습니다.
-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 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4. 그 밖의 조건
- 2025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 이어야 합니다. (외국인은 한국인과 혼인했거나 한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으면 가능)
- 2025년 중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였던 사람 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
국세청 발표 기준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최대 금액 |
|---|---|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165만 원 |
| 근로장려금 - 홑벌이가구 | 285만 원 |
| 근로장려금 - 맞벌이가구 | 330만 원 |
| 자녀장려금 | 자녀 1명당 50만~100만 원 |
실제 금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지고, 최소 3만 원부터 지급됩니다. 소득이 아주 적으면 금액이 점점 늘다가, 일정 구간에서 최대가 되고, 기준에 가까워질수록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기한 후 신청 시 금액 계산 예
맞벌이가구로 산정액이 200만 원인 경우:
| 단계 | 계산 | 금액 |
|---|---|---|
| 산정액 | 2,000,000원 | |
| 기한 후 신청 (95%) | 2,000,000 × 0.95 | 1,900,000원 |
| 재산 1.7억 이상이면 (추가 50%) | 1,900,000 × 0.5 | 950,000원 |
5%가 줄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받을 수 없으니 대상이라면 꼭 신청하세요.
신청 방법
안내문을 받은 경우
국세청은 대상으로 보이는 가구에 5월에 안내문(우편·모바일)을 보냈습니다. 안내문이 있다면:
- 안내문의 QR코드 를 휴대폰으로 찍거나,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 또는 ARS(1544-9944) 로 전화해서 안내문의 개별 인증번호로 신청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안내문이 없어도 요건을 갖추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 로그인합니다.
- 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장려금 신청 으로 들어갑니다.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을 선택하고 화면 안내에 따라 가구원, 재산 정보 등을 입력합니다.
- 회사에서 받은 소득 증빙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메뉴 이름은 홈택스 개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찾기 어렵다면 검색창에 ’장려금’을 입력하세요.
디지털 기기가 어렵다면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에서 상담원이 신청을 도와줍니다.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도 됩니다.
언제 받나
기한 후 신청은 신청일로부터 약 4개월 안에 심사 후 지급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급일과 결과는 홈택스·손택스의 장려금 진행 상황 조회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 자동 신청 동의: 2026년 정기신청부터 자동 신청 동의가 모든 연령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한 번 동의하면 2027년 소득분까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국세청이 자동으로 신청해 줍니다. 기한 후 신청 화면에서 동의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 안내문 금액은 확정이 아닙니다: 금융재산 등을 다시 심사하므로 최종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칭 문자 주의: 국세청은 문자로 링크를 보내 개인정보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홈택스·손택스에 직접 접속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작년에 받았으면 올해도 자동으로 받나요? 아닙니다.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마다 신청해야 합니다.
Q. 아르바이트만 했는데 받을 수 있나요? 근로소득이 있고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소득을 신고했는지가 중요하니, 홈택스에서 소득 내역을 먼저 확인하세요.
Q. 12월 1일이 지나면 방법이 없나요? 2025년 소득분은 12월 1일이 마지막입니다. 그 뒤로는 2026년 소득분을 2027년 5월 정기신청 때 신청해야 합니다.
정리
- 2025년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은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한 후 신청은 95% 를 받고,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이면 다시 절반이 됩니다.
- 안내문이 없어도 요건만 맞으면 홈택스·손택스 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자격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국세청 126으로 확인하세요.